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계엄 선포를 돕고, 국회 및 언론사 봉쇄와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거나 폐기한 행위,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것은 국민의 저항 덕분이지 피고인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내란 방조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더 무거운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적용했습니다.